4월부터 한국전력,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94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기관장이나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등 임원진을 선출할 경우 사원 대표가 임원추천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기관 기관장 인선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줄어들고, 임원 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관련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기관장 및 임원진 선출시 5~15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에 해당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명을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 임원 공개모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보 명단을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지에 2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총수입액 1,000억원 미만, 직원 정원 500명 미만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아닌 주무 부처의 장에게 부여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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