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는 대출자의 소득규모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가량이 신규분양아파트 대출이어서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기로 한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실효성이 반감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아파트 집단 대출은 시공사의 보증이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확대 적용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ㆍ31 부동산대책에서 투기 및 투기과열 지구 내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으나 신규분양 아파트에 제공되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집단대출에 대해 DTI를 확대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3월부터 6억원 이하 아파트로 확대되는 DTI 규제에서 집단 대출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억원 초과 아파트에 시행중인 DTI 40% 규제는 집단대출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아파트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때 시공사의 보증으로 분양권자에게 중도금 등을 집단으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감독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집단대출은 제외토록 한 것은 아파트 분양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에도 확대 적용될 경우 분양에 당첨되고도 대출금이 적어 계약을 포기하는 실수요자가 많을 것"이라며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분양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담보대출 시 담보물 뿐 아니라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까지 평가토록 여신심사체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감독당국의 DTI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단 대출은 아파트가 준공된 후 대부분 개인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 담보대출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DTI 규제는 무리한 대출로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 시 가계 및 금융권 전체가 함께 붕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신규 아파트는 무리한 대출로 분양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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