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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3호 기밀유출 혐의 與의원 보좌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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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3호 기밀유출 혐의 與의원 보좌관 영장 기각

입력
2007.02.0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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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일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 사업에 대한 국가기밀을 러시아 기업 에이전트에게 넘겨준 혐의(공무성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관련자료를 넘겨받은 에이전트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가 에이전트에게 넘겨줬다는 자료는 비밀이나 대외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위성의 기술지원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것”이라며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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