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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중해야 할 재난법 국가기반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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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중해야 할 재난법 국가기반시설 지정

입력
2007.01.3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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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 통과 때나, 최근 공포 때 거의 눈길을 끌지 못한 재난ㆍ안전관리 기본법이 행정자치부의 때늦은 홍보과정에서 커다란 오해를 빚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많은 민간기업이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될 수 있고, 불법 파업이나 사고 시 대체 인력과 장비의 강제 투입이 가능할 것처럼 알려져 노동계의 반발을 불렀다.

그렇다고 이번 소동을 그냥 웃어넘기기는 어렵다.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끊임없이 지적돼 온 악용 소지가 이번 소동을 통해 거듭 확인됐기 때문이다.

기본법은 국민생활과 국가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의료ㆍ보건, 원자력 등 9개 분야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 등으로 기반시설의 마비가 우려될 때 인력ㆍ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파업'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기반시설의 마비라는 동일한 결과로 보아 충분히 예상된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침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경우 재난ㆍ안전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의 부분적 제약도 가능하게 한 헌법 취지나, 어떤 경우든 최소한의 기반시설 유지는 필요하다는 국민 일반의 인식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기반시설 지정 범위를 확대하면 많은 문제를 낳는다. 우선 재난관리를 위한 법이 실제로는 노동관계법의 틈을 메우게 되는 이상한 법체계가 된다.

또한 이 법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기반시설은 이미 노동법에 따라 지정된 '필수공익사업장'과 많은 부분이 겹친다. 안 그래도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의 필수공익사업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마당이다.

행자부는 이번 소동을 해명하면서 민간기업의 노사문제는 노동관계법이 우선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노동계의 우려와 반발로 보아 정부가 거듭 다짐해야 할 원칙이다. 이런 다짐은 앞으로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할 때 엄밀한 잣대를 적용,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때만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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