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소지로 운영이 중단됐던 서울시의 ‘무료법률상담실’이 다시 개설된다.
시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그동안 중단됐던 무료법률상담실의 서비스를 4월초부터 재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의 무료법률상담실은 1998년 문을 열었지만 무료법률상담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2005년 12월 운영이 중단됐다.
하지만 시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와 시민요청에 따라 ‘무료법류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문을 다시 열기로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해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직무상 행위에 해당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는 3월까지 조례를 제정, 시청 서소문별관에 설치될 ‘시민고객플라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4월 초 개장할 계획이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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