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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가 징계' 합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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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가 징계' 합법적 대응

입력
2007.01.3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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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조가 교원평가제 반대 연가투쟁 참여 교사 징계에 대해 합법적 방법으로 대응키로 했다. 지도부가 강경파에서 온건파로 바뀐 뒤 투쟁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은 강경파인 전임 집행부가 주도했다.

전교조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본부 회의실에서 새 집행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교육개혁의 주체로 다시 서겠다”고 밝혔다.

정진후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대량 징계사태에 대해 “연가투쟁이 수업 결손 없이 진행됐으므로 이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그러나 예전처럼 당장 거리로 나서거나 연가 투쟁을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교육 당국도 교사들의 진정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2월 안으로 징계 문제를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교육연대(EI)에 제소할 방침이다. 또 국회, 시민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총 등과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징계의 부당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정진화 위원장은 1월 30일 김신일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이 취소된 데 대해 “일주일 내에 다시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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