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173만평 규모의 국제업무단지에 들어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이 최고 250m(건물 80층 규모)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3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국제업무단지 내 건물 최고 높이를 블록별로 100~250m로 규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국제업무단지도 건축법상 사선 제한이 적용돼 주변 도로 폭의 1.5배 높이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번 지정안은 이런 사선 제한 대신 도로변 구역별 최고 높이를 정해 스카이라인을 고르게 관리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지정안이 인천경제청 건축위원회를 거쳐 다음 말 지정, 공고되면 국제업무단지 중심에는 최고 높이 250m, 주변부에는 100~120m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텐트형’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사선 제한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최고높이 기준 변경을 통해 계획적인 스카이라인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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