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30일 유신시대인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 492명의 명단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과거 실정법에 따라 판결한 판사를 모두 매도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여론몰이식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제36차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판사의 실명(實名)이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를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에 예정대로 수록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과거사위는 31일 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이와 동시에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7월부터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ㆍ항소ㆍ상고심 판결 1,412개를 분석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판결문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긴급조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라며 “판결내용을 분석하면서 공개법정에서 이뤄진 판결의 판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사의 이름은 사건번호, 일자, 피고인 등과 같은 기본 사항의 하나일 뿐”이라며 “판사들의 명단을 따로 작성해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판사가 현직인지 여부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론몰이식 ‘인적청산’이 아니라는 뜻이다.
판결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법원장급 이상 현직 법관 12명과 전직 대법원장 등 총 100여명의 퇴임 고위 법관이 긴급조치 사건에 유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인권침해 책임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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