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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CC 13억2,000만원!/ 전국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3.5%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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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CC 13억2,000만원!/ 전국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3.5% 올라

입력
2007.01.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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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6개월 사이 평균 3.5%(851만6,000원) 올랐다. 기준시가는 회원권을 팔거나 상속ㆍ증여할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159개 골프장 312개 회원권 거래시가의 90%를 반영한 기준시가(5억원 이상은 95% 반영)를 고시, 2월1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원권 기준시가(일반회원권 기준)가 가장 비싼 골프장은 경기 용인의 남부로 13억2,050만원이었고, 가평베네스트(13억150만원), 이스트밸리(11억4,150만원), 남촌(10억4천500만원) 등도 10억원 대에 달했다.

직전 고시 대비 기준시가 상승액 상위 골프장으로는 가평베네스트가 6개월사이 2억7,550만원(상승률 26.9%)이 올라 수위를 차지했고, 오크밸리(3억1,500만원→4억7,500만원), 지산(3억9,150만원→4억9,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권 73개 골프장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원(6.1%)과 영남(0.6%) 순이었다. 반면 새로 개장한 골프장이 많은 제주권은 2.8% 떨어졌다. 개별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는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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