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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29곳 '국가기반시설'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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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29곳 '국가기반시설' 포함 검토

입력
2007.01.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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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부터 철도 병원 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이 불법 파업으로 시설 마비가 우려될 때 정부가 대체 인력과 장비를 강제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등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간 사업장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ㆍ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7월 26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파업 등으로 국가기반시설 마비가 우려될 때는 민방위대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체 인력과 물자, 장비를 강제로 투입할 수 있고 군의 지원도 가능하다.

국가기반시설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다. 현재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병원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파업 인력의 50%를 대체 인력으로 투입했지만 국가기반시설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국가기반시설에는 에너지(발전소 및 송ㆍ변전시설) 정보통신(주요 전산시스템) 교통수송(주요 철도, 공항, 복합 화물기지, 무역항, 고속ㆍ국도), 금융, 산업(방위산업체), 의료ㆍ보건(혈액원, 백신제조업체), 원자력(원자력발전소), 건설ㆍ환경(소각 및 매립시설, 종말처리장), 식ㆍ용수(다목적댐, 정수장) 등 9개 분야가 포함됐다.

지정 대상 시설은 900여개를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철강 등 원자재 생산 산업시설과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 국가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사업장 29곳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불법 파업이나 사고 등으로 국가기반시설이 마비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국가기반시설

기능이 마비되면 국민의 생명 재산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시설. 정부는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관련 공공시설을 국가기반시설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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