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사형판결을 번복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 고 우홍선씨 등 8명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무죄판결이 2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항소포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당한 8명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340억대 손해배상 소송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32년 만에 관련자들에 무죄를 선고해 사법부의 과거사 논란을 촉발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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