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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시간외 수당 도둑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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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시간외 수당 도둑 수사하라

입력
2007.01.3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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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시간 외 근무 내역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333억여 원의 수당을 챙긴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장부를 조작해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는 불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각 부서 서무 담당 직원이 5년 동안 전 직원의 출ㆍ퇴근 시간을 일괄적으로 '오전 8시 출근, 오후 11시 퇴근'으로 기록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문제는 이런 불법 행위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수원시만의 문제는 더더구나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해 5월에도 감사원이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새나간 돈이 2004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952억여 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수법도 다양해서 동료의 근무 기록을 대신 해주는가 하면 당직자가 일괄 처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야근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 외 수당을 무조건 지급했다. 지자체만이 아니다. 근년 들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것만 해도 일부 중앙부처, 법원, 검찰까지 시간 외 수당 횡령이 마치 관행처럼 만연돼 있다.

정상적인 민간 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문제의 직원은 파면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당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떼어먹는 행위는 그보다 죄질이 훨씬 나쁜 것이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이번 수원시청 사태를 계기로 지자체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근무 실태를 특별감사할 계획이라고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감사에서 적발한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실태 조사가 아니라 수원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최종 확인한 뒤 파면을 포함해 철저히 징계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일이다.

이제는 시간 외 수당 횡령을 옛날처럼 공무원의 박봉을 보충하는 관행으로 눈감아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수와 정년을 포함해 모든 근무 조건이 평균적인 국민보다 나아진 지 오래이고 연금도 일반 국민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도둑질까지 한다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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