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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판사 공개/ 과거사위 "인적청산 의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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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판사 공개/ 과거사위 "인적청산 의도 아닌데"

입력
2007.01.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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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름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문의 판사이름 공개가 과거사에 대한 인적청산 논란으로 번지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30일 “보고서의 내용 중 ‘긴급조치 판사’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과거사위 활동 전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보도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판결 자료가 실릴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에는 긴급조치 사건뿐 아니라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과 또는 조사 불능 결정문이 실려 있다.

그러나 보고서가 정식 발간되기 전 긴급조치 판사 명단이 일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법원과의 갈등이라는 의도하지 않았던 짐을 떠안게 됐다.

과거사위는 29일 일부 언론의 명단 공개 방침을 전해 듣고 보도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법에는 “조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결과적으로 법 절차를 어기게 된 과거사위는 언론에 자료를 유출한 직원을 확인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런 소동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위가 30일 전원위원회에서 명단 공개를 강행키로 결정한 것은 사법부의 반발기류에 조사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예정된 과거사위의 조사활동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위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어느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2009년까지 항일독립운동,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게 된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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