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대로변 현수막 등 광고물 단속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지역 지정 및 표시 제한ㆍ완화’를 고시하고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강남구는 관내 왕복 4차로 이상 대로 20곳에 대해 ▦창문이용 광고물과 현수막 부착 금지 ▦옥외광고물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로형 간판의 세로폭을 1.2m에서 0.8m로 축소 ▦지주간판 높이를 10m에서 5m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상 도로는 삼성로, 남부순환로, 테헤란로, 양재대교, 압구정로, 강남대로 등 20곳으로 총연장 77.65㎞에 달한다. 구는 우선 압구정지역을 시범가로로 선정, 2월부터 정비한 뒤 단계별로 강남구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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