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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막판 제동/ 의사협회 "수용 불가"에 발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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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막판 제동/ 의사협회 "수용 불가"에 발표 연기

입력
2007.01.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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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만에 이뤄지는 의료법 전면 개정이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개최할 예정이던 의료법 개정안 발표회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 이날 오전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대표와 긴급조찬회동을 갖고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복지부 노연홍 의료정책본부장은 “의사협회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추가 시간을 요청, 유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을 조목조목 반대해 왔다. 우선 의료법의 목적을 ‘국민의료에 관한 사항’에서 ‘의료인ㆍ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축소한 데 대해 의료법의 위상을 격하시켰다고 반발했다. 또 의료행위에 투약(投藥)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간호사 업무에서 진단(診斷)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익 의협회장은 앞서 발표회 불참을 선언하고 “별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의협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었다. 의협과는 달리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은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뒤늦은 발표 연기에 정부와 의협 모두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6개월 전부터 이해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음에도 발표 당일 발표를 미뤄 “의사들 눈치를 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의협에 대해서도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직업 이기주의적 태도’라는 비난이 적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에 취합된 의견을 계속 요청했는데도 응답을 않다가 뒤늦게 반발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복지부와 의료단체장 측은 7, 8명으로 협상대표단을 구성, 쟁점에 대해 절충에 들어가기로 했다.

■ 용어설명/ 국민의료법

적정한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1년 9월 제정돼 73년 2월 의료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이후 28차례에 걸쳐 고쳐져 대표적인 누더기법으로 통한다. 이번 개정안은 누더기 수정으로 인한 혼란을 정비하고 환자의 편의증진과 안전강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목표로 마련됐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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