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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증거 UCC 신고받아요"/ 경찰청 10일 홈피 개설… 보상금도 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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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증거 UCC 신고받아요"/ 경찰청 10일 홈피 개설… 보상금도 지급 계획

입력
2007.0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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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을 범죄 증거 수집 수사관 도우미로 위촉합니다."

범죄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을 직접 경찰에 제공하는 국민 채증(採證) 시대가 열린다. 범죄 장면을 담은 UCC는 수사의 결정적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범죄율을 낮추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다음달 10일 홈페이지(www.police.go.kr) 신고·제보난에 내달 10일 범죄 관련 UCC 신고 창구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번호는'#112'(잠정)이며, 시험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녹화기능을 가진 휴대폰 보급으로 거의 모든 시민들이 고성능 채증 장비를 가진 셈이 됐다"며"버튼 몇 개만 누르면 즉시 UCC 신고가 가능한 만큼 범죄 감시와 적발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UCC 신고를 우선 처리하고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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