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지난해 여름 레바논 내 시아파 무장세력인 헤즈볼라와의 교전 과정에서 집속탄을 사용한 사실이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미국 국무부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9일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이스라엘이 무기수출통제법의 집속탄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첨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속탄 사용이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집속탄 사용을 금지하는 무기수출통제법을 위반한 것인 지를 두고 국무부는 물론 국방부 실무관리들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입장을 옹호하는 미국 관리들은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간인 159명이 숨졌으며 방어 차원에서 집속탄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집속탄은 시한장치로 모폭탄을 목표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그 속에 들어 있던 자폭탄들이 쏟아져 나와 목표를 공격하도록 돼 있어 모자폭탄이라고도 불린다. 인명살상 범위가 넓지만 자폭탄의 불발가능성이 높은 게 단점이다.
유엔 지뢰행동조정센터는 교전 이후 불발된 집속탄의 자탄으로 인해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지금까지 30여명이 사망했으며 9만5,000여개의 불발 자탄을 폐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가 만약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면 이례적이지만 전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1982년 이스라엘의 집속탄 사용 과정에서 미국 법률을 어겼다며 6개월간의 대 이스라엘 집속탄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미국이 설령 제재를 취한다 해도 이스라엘 역시 집속탄을 자체 생산하는 만큼 실제 효과는 미미하고 상징적인 수준이 될 전망이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헤즈볼라가 수행했던 전쟁 방식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헤즈볼라는 민간인을 방패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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