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연가투쟁(연차휴가로 수업 불참 효과를 내는 투쟁) 참가로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금전 승급(호봉) 승진상 불이익은 물론, 다른 학교로의 집단 강제 전보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대부분이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 이상을 받은 교사들을 전보 인사 대상으로 나누고 있다. 무조건 전보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각 학교장이 징계 교사를 전보할 이유가 있다고 해당 교육청에 요청하면 교육감 승인을 거쳐 정기 인사 등에 반영해 왔다.
집단 강제 전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연가투쟁 참가 교사에 대해 1989년 전교조 교사 1,500여명 해직 이후 최대 규모의 무더기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2일 교원평가제 도입 반대 연가투쟁을 한 교사 중 2000년 이후 연가투쟁 4회 이상 참가자 203명을 징계했다. 내달 5일 결정되는 추가 징계자까지 고려하면 징계 교사는 3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교사 수가 많아 이전처럼 학교별 ‘교장 재량’으로 처리할 수 없어 보인다”며 “똑같이 연가투쟁 건으로 징계받았는데 A학교 교사는 남고, B학교 교사는 전보된다면 심각한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각 교육청이 교장 회의 등을 열어 강제 전보 문제를 논의하고 일괄 지침을 내리는 식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집단 강제 전보 사태도 배제할 수 없고, 징계 자체에 불복하고 있는 전교조와의 격한 마찰이 우려된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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