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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對北 수출허가제 부활/ 식품·의약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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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對北 수출허가제 부활/ 식품·의약품은 제외

입력
2007.01.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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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에 따른 구체적 조치로 식량과 의약품 등 극히 제한적인 인도주의 물품 외에 사실상 모든 상품의 대북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한 허가제를 부활했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정권 시절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 타결에 따라 2000년 6월부터 군수품 등을 제외한 상당수 품목에 대해 대북 수출허가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정권 들어 북미 교역이 극도로 위축돼 지난 1년간은 상품 교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허가제 부활의 실질적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또 제트스키와 귀금속, 만년필, 악기 등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고 이날자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사치품 금수조치도 공식 발효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관보에 따르면 대북 금수 사치품목은 담배, 고급시계, 고급의류, 실내장식품, 보석, 전자제품, 수송수단, 오락, 주류 등 9개이며, 각 품목마다 최대 10여개 상품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BIS는 특정 상품의 사치품 여부는 사안별로 심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S는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유엔의 인도주의 지원 노력에 필요한 담요, 신발, 난방유를 비롯한 생필품과 사치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농산품 및 의료장비에 대해선 수출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인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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