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성탤런트 홍수아(본명 홍근영ㆍ21)씨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갈등으로 10억원 대의 소송을 당했다.
홍씨의 소속사인 ㈜스타제국은 28일 “홍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해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타제국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홍씨와 2003년 10월 16일 5년 간 전속계약을 하고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홍씨가 2006년 12월 11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옴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스타제국은 이어 “당초 계약 시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체 금액의 3배를 배상하기로 한 만큼 홍씨는 지급된 계약금과 지출 비용 등 1억4,000만원과 향후 발생될 손실액 2억원 등 총 3억4,000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씨 측은 “민감한 사안이라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KBS 일일연속극 <하늘만큼 땅만큼> 에 출연 중인 홍씨는 지난달 수익금 배분에 대한 불만과 자신에 대한 지원 소홀을 이유로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소속사와 갈등을 빚어 왔다. 하늘만큼>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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