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통령 선거에 미칠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영향력이 주목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선거 UCC 운용기준'이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UCC의 자유를 박탈하지 말라'는 인터넷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한국일보 27일자 1면).
우리는 신세대의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UCC에 대한 규제가 지나칠 경우 첨단을 달리는 한국의 인터넷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원론적 우려에는 공감한다. 불법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선관위의 UCC 규제가 최대한의 탄력성을 발휘, 최소 규제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도 그렇다.
그러나 현재 주로 인터넷에서 펼쳐지고 있는 'UCC 논란' 가운데는 선관위 운용기준의 근거인 선거법의 취지를 외면한 것들이 적지 않다. 네티즌들의 오해는 '선거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UCC 제작 금지' 및 'UCC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금지' 등에 집중돼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마치 19세 미만은 어떤 UCC도 제작할 수 없다거나 유독 UCC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만 금지하는 것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운용기준에 그런 오해를 부를 만한 내용은 없다. 억지로 찾는다면 UCC만을 특정해 불법선거운동 규제 기준을 알린 것 정도가 고작이다. UCC에 쏠린 관심을 의식해 특별히 주의를 환기한 것이 오히려 오해를 부른 셈이다.
선거법이 금지한 불법선거운동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매체를 포괄하고 있다. 주로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UCC라고 예외일 수 없다. 19세 미만의 선거운동은 애초에 금지돼 있는 만큼 선거운동용 UCC를 제작할 수 없는 것 또한 당연하다. 허위 사실이나 비방의 유포가 언제 어떤 방법이든 금지된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19세 미만이 제작한 합법적 UCC를 제3자가 퍼날라 선거운동에 활용할 경우 제3자를 처벌하는 등 규제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필요는 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UCC만 달리 다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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