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봉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수당이 작년 대비 2.5% 인상됐다.
국회는 28일 올해 국회의원의 월 평균 수당을 지난해에 비해 11만9,000원이 오른 483만5,000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수당도 같은 비율로 올라 각각 월 806만7,000원과 687만9,000원이 됐다. 국회의원이 받는 돈의 총칭인 세비는 수당 외에 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공무원 전체의 보수조정 비율을 반영해 인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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