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머니 컨설팅] 결혼 4년차 청약통장 언제 써야할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머니 컨설팅] 결혼 4년차 청약통장 언제 써야할지

입력
2007.01.28 23:40
0 0

Q> 결혼한 지 4년차 되는 35세의 세대주입니다. 그 동안 집을 사려고 벼르다가 지난해 갑자기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꿈을 접고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대책 발표를 보면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앞당겨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9월까지 기다리다가 청약해야 할지, 서둘러 청약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바뀌는 제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지 조언 부탁합니다.

A> 우선 1ㆍ11 대책 발표로 대출 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등으로 상반기 주택시장은 약보합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서둘러 계약하기 보다는 기다리면서 급매물에 선별 투자하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기존 주택 가격의 과다한 상승으로 목돈 마련 부담이 있다면 청약통장을 활용해 목돈 부담을 줄이면서 청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통장이 청약저축이라면 납입금액 및 납입회수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연체하지 말고 꾸준히 불입하면서 입지가 좋은 지역을 선별해야 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 기간, 납입회수와 금액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납입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단기간 내 좋은 지역에 당첨되기 어려운 만큼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청약부금이나 예금을 가입한 경우 아직까지 무주택이라면 가점제 적용 시 높은 점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섣불리 청약해 재당첨 금지에 따른 자격 박탈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히 청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다자녀가구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에 가점을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실수요자에게 당첨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갈아타기 목적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한 경우라면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자보다는 청약 우선권을 기대하기 어려워 9월 이전에 비교적 유망한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 시 오히려 감점 대상이 되므로 청약통장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을 선별 청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보유 주택 중 자산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낮은 주택을 처분한 후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로 보유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없다면 사실상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해약, 다른 금융 상품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한시적으로 전체 분양 물량의 30~40% 정도는 현행 추첨제를 적용, 가점제 조기 시행에 따른 1주택자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정부의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원칙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청약에 유리한 조건을 기대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을 놓치기 보다 향후 가치 상승의 기대가 높은 지역이라면 우선 청약에 도전해 좋은 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입니다.

도움말=우리은행 PB사업단 안명숙 부동산팀장 rmanager@wooribank.com

정리=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