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0월 한 사립대 화학과 교수 김모씨는 과 신규교수 채용을 두고 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대학의 교수 충원과정에 대해 학과 교수들은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총장은 교수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교수 한 명을 임용했다.
그 후 총장은 95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뒤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김씨가 징계위원장에 위촉됐다. 징계위는 교육부의 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같은 해 8월 총장 해임을 의결했다. 하지만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총장에 대한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준을 낮췄고, 총장은 같은 해 12월 다시 학교로 복귀했다.
그리고 김씨는 98년 2월 재임용심사에 탈락했다. 과거 총장 징계 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교원으로서 품위유지’를 못했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보복인사라며 교육부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승영)는 28일 김씨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는 임용기간 내 연구실적 등에서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 총장이 김씨의 재임용 거부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