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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농민 동시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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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농민 동시보호" 확대

입력
2007.01.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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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8일 철새도래지역의 농민과 철새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란 철새를 위해 재배한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거나 보리 등 뿌린 씨앗을 먹이로 제공하는 농가에게 일정한 손실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한강 하구습지지역인 김포, 고양, 파주 등 3개 지역 74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철새 보호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올해는 시화호 주변지역인 안산시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10월 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볏짚을 거둬들이지 않거나 벼를 수확하지 않는 조건으로, 9∼10월에는 파종한 보리씨앗을 먹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당지역 농민들과 각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파종한 겉보리 씨앗을 먹이로 제공하면 ㏊당 334만8,000원을, 쌀보리는 ㏊당 382만3,000원을 보상했고, 벼를 수확하지 않으면 ㏊당 880만원, 볏짚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시가의 1.5배를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주요 철새 도래지의 생태계 보호와 철새로 인한 농민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평택호, 남양호, 안양천, 남한강 등 주요 철새도래지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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