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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저해' 첫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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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저해' 첫 실형 선고

입력
2007.01.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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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한주 부장판사는 28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위증은 사법불신을 초래,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막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공판중심주의를 직접 양형 이유로 든 법원의 첫 판결이다.

이 부장판사는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조사된 증언을 기초 심증자료로 유ㆍ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형사재판제도여서 진실된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막고 위증에 의한 잘못된 판단은 사법불신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증인이 법정에서 말한 진실된 증언을 바탕으로 법관이 올바른 판단을 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판중심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위증을 엄벌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2004년 7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철거현장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고, 2005년 항소심 도중 A(여)씨에게 “당시 내가 현장에 없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허위증언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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