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 가격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업체의 부당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 등을 토대로 공정위 내 각 본부별로 교복업체의 위법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학부모들이 추진하는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해 엄벌하기로 했다. 입찰 방해 외에도 가격 및 물량 담합, 재고품을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도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교복 광고에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켜 자사 제품을 입으면 몸매가 좋아보이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되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경남 창원지역 예비학부모회 등이 추진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과정에서 교복업체들이 입찰을 방해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중이다. 현지 학부모회 등은 이 달 초 실시한 입찰에 모두 8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업체들이 입찰을 방해해 1개 업체만 참가했고, 다른 업체들이 낙찰업체에 포기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01년에도 3개 교복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최근 조사 결과 교복 1벌 가격이 70만원이나 되는 제품도 있었다”면서 “원가공개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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