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에게는 시세가 아닌 주택매입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았더라도 양도차익을 새 집 구입에 모두 사용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차익을 현금화할 때까지 연기해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28일 ‘주택 관련 정책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보고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은 집 주인의 책임이 아니며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를 매각하지 않는 이상 주택 소유자의 재산은 변하지 않는다”며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주택 매입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 경우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까지 고려해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장기 보유의 유인도 생기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또 “장기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새 집 구입에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이연해 줄 필요가 있다”며 “차후에 양도차익을 현금화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주택 이전의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불로소득은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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