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반대 연가투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징계 대상에 포함됐던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들에게 무더기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체 대상자의 44%가 견책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특히 견책 숫자가 징계 처분의 65%를 넘어섰다.
이는 교육부가 전교조 합법화 이후인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퇴투쟁을 포함해 모두 12번의 연가투쟁에 가담한 1만8,000여명의 교사 중 11명에게만 견책 처분을 내린점에 비춰 매우 높은 것이다. 전교조측은 이에 대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6일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연가투쟁 참가자 징계 처분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상자 435명 중 19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징계 처분 내용은 견책이 123명으로 가장 많고 경고 64명, 감봉 5명 등이었다. 대부분이 경징계였지만 징계 처분 숫자만 따질 때 역대 최다 규모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만한 사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달말까지 나머지 징계 대상자에 대한 처분을 끝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교육청이 182명의 대상자 중 94명에 대해 견책 등 경징계를 내렸으며 인천 50명, 울산 39명, 경기 28명, 강원 18명 등 시도교육청 모두 경징계를 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징계 결과에 대해 전교조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감봉과 견책은 승진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교감 등 승진을 앞둔 교사일 경우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의 징계 처분은 다분히 감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정식 연가원을 내고 집회에 참가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교육계에서는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나머지 186명의 처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량 징계가 불가피하지만 중징계는 힘들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교조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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