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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락실 난투 경찰관 사전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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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락실 난투 경찰관 사전영장 기각

입력
2007.01.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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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임복규 판사는 26일 서울남부지검이 ‘경찰관 오락실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영등포경찰서 박모 경장 등 2명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폐쇄회로(CC)TV에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내용이 녹화돼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양재택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는 “법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검찰의 공식의견이지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 진전을 위해 검찰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수사를 계속하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는 만큼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박성주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형사들이 우발적으로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과잉대응’한 점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형사들에게 교양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기 안양시의 한 성인오락실에서 인질을 구출한다며 출동한 뒤 이미 제압된 종업원들에게 야구 방망이 등을 휘두른 혐의(독직 폭행)로 박 경장 등 2명에 대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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