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26일 “10년 이상 복무하고도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에게 내년부터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또 자치경찰과 산림방재단을 설치할 때 제대군인을 활용키로 했다.
보훈처가 발표한 ‘제대군인 지원계획’에 따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최장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전직 지원금이 주어진다.
혜택을 받는 전역자는 매년 1,000여명 규모로 연간 29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 처장은 “군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뒤 전역한 사람들은 군인연금은 물론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어 자칫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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