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배용준·이병헌 등 일본 업체 초상권침해 승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배용준·이병헌 등 일본 업체 초상권침해 승소

입력
2007.01.26 01:05
0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석웅)는 25일 배용준 이병헌 최지우 문근영 등 ‘한류스타’들이 “일본 카바야식품이 껌 판촉용으로 한국연예인들이 출연한 뮤직비디오 DVD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카바야식품, 뮤직비디오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000~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카바야식품은 2005년 7월부터 껌 판촉을 위해 한류스타들이 출연한 뮤직비디오 DVD를 소비자에게 제공했으며, 배씨 등은 유통 금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광고ㆍ판촉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