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석웅)는 25일 배용준 이병헌 최지우 문근영 등 ‘한류스타’들이 “일본 카바야식품이 껌 판촉용으로 한국연예인들이 출연한 뮤직비디오 DVD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카바야식품, 뮤직비디오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000~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카바야식품은 2005년 7월부터 껌 판촉을 위해 한류스타들이 출연한 뮤직비디오 DVD를 소비자에게 제공했으며, 배씨 등은 유통 금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광고ㆍ판촉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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