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흡연으로 폐암 등에 걸렸다며 담배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은 전세계적으로 8,000건이 넘지만 대부분 원고가 패소했다.
흡연 소송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이뤄졌다. 1954년 첫 소송이 제기된 후 2003년까지 배심원 평결 차원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은 8,000여건 중 단 16건에 불과하다.
또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와 담배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방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담배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손에 꼽힌다.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 것들이다.
일본에서는 2005년까지 23건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고 측이 패소했다. 일본 법원은 담배가 유해하다는 것은 이미 사회의 상식이 됐고, 금연은 가능하며, 담배회사가 고의적으로 연구 결과를 은폐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도 담배소송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원고 승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호주 브라질에서는 1심에서 간혹 흡연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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