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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본 고민 서울시가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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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본 고민 서울시가 '싹~'

입력
2007.01.2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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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서 출력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39)씨는 지금도 가끔 15평 남짓한 매장을 둘러보며 꿈같다는 생각을 한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사업구상은 있었지만 목돈이 없어 쩔쩔매던 그가 지금은 보증금 3,000만원짜리 가게에 1,000만원이 넘는 복사ㆍ출력기를 2대를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사업자금이다. 하지만 은행은 담보없이는 돈을 빌려주지 않을 뿐더러 이자도 여간 버거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길은 있다. 서울시가 올 한해 지원하는 영세자영업자 등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만 7,700억원. 서울시의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창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은 물론이고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설립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일정 심사를 거쳐 발급해 주는 보증서를 담보대신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용보증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교육과 사업성 컨설팅을 받은 뒤 보증심사를 받으면 된다. 보증심사에서는 개인의 신용상태 등을 평가한다. 예비창업자는 이 보증서를 가지고 우리, 신한, 외환, 기업 등 시중은행에서 연리 4.5%로 2,000만원까지의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창업자금을 업체당 2,000만원씩 총 200억원을, 사업장임차자금은 업체당 5,000만원씩 총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창업자금과 사업장임차자금을 합쳐 대출금이 업체당 5,000만원을 넘어설 수 없다. 대출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조건이며 창업자금을 위한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1%다.

이미 서울시내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운영자금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다음달 20일부터 서울시내 각 구청에 대출신청을 하면 담보없이 신용보증만으로 업체당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5년에 연리 4%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4.5%보다 0.5% 낮은 파격적인 조건이다. 대출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도 기업실태표, 금용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생략하고 대출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 3개 서류로 대폭 간소화 했다.

종업원수 10인 미만의 소기업과 3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서울시는 1,000억원으로 총 1만여 개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구청이 사업체 수나 업종별 분포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동사무소나 기타 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된 기관ㆍ협회와 협조해 대상업체를 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하면 심사조건이 완화된 특별신용보증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규모를 현재 7,700억원 수준에서 1조1,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나 사업성이 좋지만 운영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더 활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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