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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369만원 이하 유치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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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369만원 이하 유치원비 지원

입력
2007.01.2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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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내달부터 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369만원 이하(4인 기준)인 가구의 자녀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 최고 월 18만원까지 수업료를 지원하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소득 인정액 318만원 이하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갔다.

교육부는 25일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수업료 지원 혜택을 받는 유치원생은 지난해보다 12만4,000명 늘어난 33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소득 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교육부는 30일 유아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 기간 1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2005년 3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2년간 유치원 전환을 희망하는 유아미술학원 중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한해 지원했던 유아교육비를 1년 더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서울 65곳 등 전국 192개 유아미술학원이 저소득층 5~7세 아동 유아교육비로 연간 20억원 정도를 지원받았으나 유치원 전환비율은 15% 선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미술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지원기간 연장을 원하는 데다 학원들의 유치원 전환도 부진해 1년 더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국민 세금을 사설학원에 쏟아붓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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