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자의 주행 거리에 따라서도 자동차 보험료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출퇴근 또는 주말에만 차를 쓰는 직장인 등은 보험료가 지금보다 싸지는 반면 차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 또는 업무용 차량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이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 운전자의 주행 거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미국 등지의 일부 보험회사에서 운전자의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자동차 보험료가 운전자의 연령, 성별, 배기량, 가입 및 사고 경력, 무사고 운전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올해 4월부터는 차량 모델 별로 보험료가 차등화 되는 등 보험료 책정이 점차 세분화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우선 주행 거리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해외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이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향후 1년간 예상 주행 거리를 보험사에 제시하고 보험료를 낸 다음에 실제 주행 거리를 갖고 보험료를 사후 정산할지, 과거 주행 거리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할지 등 세부내용 검토할 계획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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