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3월 1일부터 액체 및 젤의 기내 반입 제한조치를 모든 국제선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가운데 미국행(지난해 8월부터)과 EU 회원국행(지난해 11월부터)만 액체류 반입이 제한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3월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100㎖ 이상의 액체나 젤이 담긴 용기를 가지고 탈 수 없고, 액체나 젤의 용기 총량도 1ℓ를 넘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생수 양주 화장품 등을 면세점에서 사서 탑승할 때는 반드시 밀봉처리하고 투명비닐백에 넣어 영수증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해 8월 영국 히드로공항에서 액체 폭발물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국과 영국에 대해 적용해 온 100㎖ 이상 액체 및 젤의 기내 반입 제한조치를 전 세계 항공 노선으로 확대 시행토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유아를 데리고 항공기에 탈 경우 유아용 음식과 액체 및 젤 형태의 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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