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에 청약할까, 9월 뒤로 미룰까.'
1ㆍ1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 수요자들이 청약시점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9월부터는 무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가 크게 높아지고 분양가 인하 혜택도 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매제한 조건이 강화돼 반드시 유리한 입장만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주택 소유자들은 9월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당첨 기회가 줄어들게 되므로 8월말까지 청약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단점도 감안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9월 전후 분양 물량에 대한 입지와 집값 전망 등을 포괄적으로 따져본 뒤 청약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주택자는 9월 이후
우선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다소 느긋한 자세로 9월 이후로 기다려보는 게 나을 듯 보인다. 특히 자금력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굳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살 필요가 없다.
모든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가점제와 관계가 없으므로 서두를 필요 없이 마음에 드는 물량이 나올 때마다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9월 이후 분양 물량은 청약 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무주택자는 지금보다 싼 값에, 당첨확률까지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매제한이 5년(민간·공공택지 전용 25.7평 초과)·7년(민간택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10년(공공택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으로 강화돼 쉽게 사고 팔 수 없다는 단점은 감안해야 한다.
유주택자는 9월 전에
집을 옮기고 싶은 유주택자라면 9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특히 집이 한 채 뿐이고 현금운용 능력이 없다면 더욱 그렇다.
9월 이전 분양 물량은 이후 물량보다 비교적 분양가가 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비싸지만 장점도 있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매제한에 걸리지 않아 입주 후 언제든 되팔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민간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알짜 아파트를 9월 이전에 대거 분양할 가능성도 높다.
기존 주택시장도 대안
분양만 기다릴 수 없다면 기존 집을 처분하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합쳐 유망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블루칩 아파트의 경우 오른 때는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가장 늦게, 가장 적게 빠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사를 결심하고 있다면 다소 비싸더라도 자신의 자금력을 감안해 유망 인기 아파트의 매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사 가려는 마음이 급하다고, 또 무주택 자격을 갖추겠다고 섣불리 기존 집을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던 게 사실이고 특별한 호재 없이 가격이 오른 곳이 많기 때문이다. 아직 부동산 거품을 염려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
또 기존에 보유중인 주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새로 은행 대출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자금력을 충분히 고려해 움직여야 한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무주택자는 9월 이후, 유주택자는 9월 이전이란 큰 방향을 정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 주택 물량도 택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을 감안해 자신의 자금력 범위 안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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