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위장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들이 빈발하고 있다. 은행 홈페이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도 위장사이트로 자동접속되는 경우가 있어 자칫하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주부 이모(37)씨는 19일 남편의 급여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고객님의 사용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의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는 문구와 함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거래용 비밀번호, 인증서 암호, 보안카드 고유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창이 떴다. 이씨는 거래 은행에 문의했고 은행은 인터넷뱅킹 사이트 사기로 추정했다.
A은행 관계자는 “국내 어떤 금융회사도 웹사이트에서 보안카드와 인증서 암호 등을 한 화면에 동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금융사들은 통상 별도의 팝_업(pop-up) 창을 통해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컴퓨터에 침투한 악성코드가 윈도 체계의 호스트 파일을 변경, 해당 고객이 정상적으로 은행 사이트 주소를 입력했음에도 위장 사이트로 자동 접속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가짜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해=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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