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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형주택 보유세 도입

입력
2007.01.2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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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부동산 투기와 대형 아파트 선호 풍조를 잡기 위해 대형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도입된다.

왕광타오(汪光燾) 건설부장은 23일 “맹목적인 주택 투기과 대형 주택 선호 현상을 막기 위해 특단의 세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동방조보(東方早報)가 보도했다. 왕 부장은 “주택을 가질 권리는 인민의 기본권”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세제 대책은 최근 2년간 논의돼온 물업세(物業稅ㆍ부동산분 재산세)의 일종인 ‘대형주택 보유세’를 지칭한다. 지난해 12월에도 류즈펑(劉志峰) 건설부 부부장이 주택 보유 부분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보유세 세율은 부동산 과세기준 가액의 0.8% 수준 안팎에서 저울질 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간에 과세 대상 및 기준세율 등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 안팎에서 논의되는 대형주택의 기준은 120㎡(36.3평) 이상이며, 이르면 올 3월 관련 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중국에서는 최근 3년간 10% 이상의 부동산 가격 인상률을 기록하고, 특히 대형 평형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인상을 선도함에 따라 대형 평형의 공급 억제와 함께 보유세 도입을 논의해왔다. 중국 40개 주요 도시의 평균 주택면적은 113㎡(34.2평)로 이중 16개 도시는 120㎡를 넘는다. 수도인 베이징(北京)의 평균 주택 면적은 이미 143.9㎡(43평)에 달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 등 주요 도시들은 주택용지를 공급하면서 대형 아파트와 호화 빌라용 건설 용지의 공급을 지난해부터 중단했다.

이보청(伊伯成) 푸단대학 부동산연구센터 주임은 동방조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유세는 중소형 평형의 보급과 매매를 증가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며 과세형평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1석 3조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보유세 도입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는 좋지만 1가구 1주택자들의 반발 등 적지않은 역풍도 예상되고 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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