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매도 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며 접근, 돈을 가로채는 ‘전화 부동산 사기’ 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 서구의 A(55)씨는 이 달 초 32평짜리 아파트를 급히 처분하려다 1,000여만원을 날렸다. 생활정보지에 아파트 매물광고를 낸 게 화근이었다. 매물광고를 낸 이튿날 ○○부동산 중개업자 B씨로부터 “현 시세보다 2,000만~3,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처분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매수인의 연락처와 인적사항까지 알려주며 “매매계약을 위한 변호사 공증료 500만원을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제안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임을 확인하고 연락처 통화까지 한 터라 별다른 의심 없이 지정된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했다. 송금 후 B씨에게 확인 전화까지 한 A씨는 “매수인이 공증료를 대신 내달라고 한다”는 B씨의 말만 믿고 추가로 500만원을 입급했다.
하지만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A씨는 사기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전화 부동산 사기가 북구와 광산구 등지에서 빈발하고 있지만 사기범들이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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