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한화와 한화석유화학 등 2개사가 지배구조 모범기업 조건을 충족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현재 입법예고된 출총제 기준변경에 따르면 한화는 이 두 계열사만이 출총제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출총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화그룹은 출총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화와 한화석유화학는 지난해 서면투표제 도입 등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을 충족해 출총제 졸업 승인을 받았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집중투표제 도입 ▦서면투표제 도입ㆍ시행 ▦내부거래위원회 설치ㆍ운영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 후보추천자문단을 통한 사외이사 선임 등의 네 가지 요건 중 세 가지 이상을 갖추면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출총제를 졸업한 기업은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산업개발, 두산인프라코어 등 두산그룹 4개 계열사와 CJ, CJ개발 등 CJ계열 2개사 등 이번에 한화 2개 계열사를 포함해 총 8개사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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