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2일 유엔개발계획(UNDP) 대북지원금이 전용됐을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의혹 제기와 관련, UNDP 대북사업 외에 유사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엔기금 및 프로그램의 활동 전반에 대한 내ㆍ외부 감사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UNDP 대북사업 문제는 반 총장 취임 이후 유엔의 국제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투명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셸 몽타스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반 총장은 내부 회계감사단에 유엔이 특정국에 지원하는 경화(달러 유로 등 국제통화)와 현지 통화간 교환문제, 현지 직원고용의 독립성, 현장 사업검증 등의 현안과 관련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유엔 및 유엔기금ㆍ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 위험평가와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또 이 문제에 대한 외부 감사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반 총장의 요청에 따라 감사가 진행될 경우 유엔 내부감사는 우선 대북사업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며, 3개월 내에 첫 보고서를 작성해 상반기에 열리는 제61차 유엔 총회 2차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UNDP는 한편 29일 유엔본부에서 집행이사회를 갖고 대북지원 사업의 일시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UNDP는 이날 별도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 대북사업 자금으로 총 2,910만달러가 집행됐지만 북한에 경화로 지급된 금액은 매년 150만달러에서 250만달러 사이에 불과하며 현장 사업검증 등을 통해 전용 가능성을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UNDP는 또 “최근 2년 간 집행된 대북사업 자금 650만달러 가운데 북한 당국이 직접 집행한 금액은 33만7,000달러에 불과했다”며 “이 역시 사업장 방문 및 설비현황 검증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해 왔다”고 강조했다.
UNDP는 이어 “지난 18개월 간 북한의 사업현장 방문이 불허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지난해 이뤄진 북한 방문조사에서도 거의 모든 사업에서 적기에 목적에 맞는 활동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UNDP는 “북한에 대해 모든 경화지급을 중단하려면 북한 내 활동을 중지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UNDP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5,934만달러의 대북사업을 승인했지만, 실제 집행된 규모는 2,910만달러이며 현재 20개 대북사업을 집행 또는 승인한 상태이다.
뉴욕=장인철 특파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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