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사회가 ‘법관 테러’ 사건과 관련, 교육계와 법조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교수노조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대학교원 재임용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란 토론회에서 “이번 사건은 왜곡된 사회 권력이 한 양심적인 학자를 파탄으로 몰고 간 불행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비판의 핵심은 재임용 제도였다. 김재남 교수노조 사무국장은 “불행의 이면엔 재임용 제도가 있다”며 “재단 비리를 고발하거나 학문적 양심을 선택한 교수들이 이 제도를 통해 수없이 해직됐다”고 주장했다. 이성대 교수노조 교권쟁의실장은 그 근거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1975년부터 대학에 의해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수는 490여명에 달하지만 2005년 제정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복직된 교수는 1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판단 역시 문제 삼았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회(민교협) 관계자는 “학문적 양심에 따라 선택을 한 인간을 파국으로 몰아간 우리 사회에 과연 정의가 살아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법관에게 석궁을 쏜) 김명호(50ㆍ구속) 전 성균관대 교수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지만 그 이면엔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 사법기관의 이기주의와 무사안일주의 등 뿌리깊은 모순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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