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시 땅주인에게 현금 대신 개발토지로 보상을 하는 환지(換地)보상 방식이 이르면 5월 혁신도시 토지 수용때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3일 "환지보상 방식을 명문화한 토지보상법이 빠르면 2월, 늦어도 4월에는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라며 "토지보상법 중 환지보상 관련 조항은 유예기간없이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부터 토지수용이 시작되는 혁신도시부터 토지소유주가 희망할 경우 현금 대신 개발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월 이후 개발계획 승인이 예정돼 있는 송파신도시, 양주 회천신도시, 평택신도시 역시 환지보상제 적용 대상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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