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거셌던 1964년 8월14일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는 “인혁당이라는 대규모 지하조직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1차 인혁당 사건이다.
법원은 기소된 1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72년 10월17일 유신이 선포되자 전국적으로 유신반대투쟁이 확산됐다. 74년 중정은 투쟁을 주도하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24명을 구속했다.
75년 4월8일 대법원은 도예종 여정남 김용원 이수병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 우홍선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15명에게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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