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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형수 8명 32년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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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형수 8명 32년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07.01.2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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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돼 ‘사법 살인’이라고 불려온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법원이 32년 만에 당시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가 진행한 과거사 정리 노력의 첫번째 결과로 나머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연루자들과 유신정권 시대 다른 공안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는 23일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과 관련해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이 선고된 고(故) 우홍선, 송상진,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도예종, 여정남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은 혐의를 자백했다고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구타, 물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경찰과 중앙정보부,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서 등은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혐의 일부를 시인하기도 했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후에 모두 부인했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며 “따라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이철 유인태 등이 주도, 전국 대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일으키기 위해 연락망 등을 구축했던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시위의 목적이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지 정부 전복이나 공산주의 정부 수립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국헌 문란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후 유가족들은 “드디어 누명을 벗게 됐다”며 환호했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렸다.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부의 역사적 결단과 진실규명의 의지에 존경과 격려의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안창호 2차장검사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홍선씨 등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시도한 지하조직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고, 대구 및 서울에서 반정부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사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75년 4월8일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다음날 사형이 집행됐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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