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가 좌절됐다. 재계 등의 반발을 의식해 국무총리실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위가 지난해말 입법예고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상설화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종전대로 3년마다 권한을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또 금융정보요구 대상도 상호출자 금지 위반행위는 포함됐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행위나 카르텔(담합)은 제외됐다. 조사거부나 방해 등의 기한이 늘어날수록 일일별로 부과금액이 증가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애초 공정위 개정안에는 있었지만 권고안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포괄적으로 예시 규정화하는 조항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규개위가 권고한 내용은 정부 입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한편 공정위가 기업들의 자료훼손을 막기 위해 추진했던 사무실 등에 대한 '봉인조치권'은 '보전조치권'(가칭) 등의 이름으로 도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거래정보유권 상설화와 대상확대, 이행강제금 도입 등이 무산돼 공정위의 조사 강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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