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32년 동안 고통을 겪어온 유가족에게 국가는 어느 정도의 배상을 하게 될까. ‘사법 살인’으로 불리는 잘못된 판결에 의한 피해였던 만큼 국가배상 액수는 역대 최대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8명의 유가족 45명은 이미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총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이 각 가족별로 36억~48억원씩 요구한 청구액 중 얼마를 인정할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법원은 독재정권 시절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크게 인정하는 추세다. 사망 뒤 간첩으로 몰린 ‘수지 김’ 유가족 10명에게 국가가 4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 지금까지의 최고 금액이다. 법원은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유족 7명에게는 국가에 1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간첩으로 몰려 1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함주명(74)씨와 가족들도 국가배상 14억원을 이끌어 냈다.
법원 내부에서도 “사형 판결이 번복된 최초 사례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유족들은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구속기소됐다 법원에서 무죄가 날 경우 구속기간만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유족들은 아직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된 것을 재심 1심 판결만으로 끝내서야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결심 때 구형조차 하지 않은 검찰이 항소를 해 재심 1심 결론을 뒤집으려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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