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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특위 "토지공개념도 개헌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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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특위 "토지공개념도 개헌안에 포함"

입력
2007.01.2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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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개헌특위는 23일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외에도 토지공개념 도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헌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문제 해결을 내세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위 소속 민병두 의원은 이날 “특위 차원에서 원 포인트 개헌에 플러스 알파로 토지공개념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개헌 과제 가운데 토지공개념 도입이 국민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이용권과 수익권, 처분권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특위는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는 쪽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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